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안내 및 적극 활용 요청 1. 중소기업중앙회-서울특별시장 간담회 결과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로를 확대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물품계약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요> ° 제도내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 시, 협동조합으로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제안가격 등을 비교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적용품목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 12월까지 한도 상향)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도장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 검증 및 가격심사만으로 구매 가능 ° 추천요청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소액수의계약추천 요청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개이상 업체 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계약절차도(붙임1 참고) 구매부서 → 소기업·소상공인 → 협동조합 → 구매부서 · 나라장터, 공공구매망 통해 업체추천 요청 · 요청정보 검색 · 추천신청(선착순, 3배수) · 대상업체 심사 · 적정업체 추천 · 입찰공고 및 견적접수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붙임 : 1. 제도소개 및 구매절차 안내 1부. 2. 협동조합 및 대상제품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준호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9/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9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627072
20210924135018
본청
경제정책과-11999
D00000434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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