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에 따른 허가 <질의에 대한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붙임 1. 법인 질의서 1부. 2. 법인 정관변경 인가서(기본재산내역) 1부. 3. 법인 부채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31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23626519
202109241350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407
D0000043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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