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외부활동 허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외부활동 허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아동들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의 외부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현재까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어린이집 내 추가 전파로 재원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울시는 9.5.까지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연장하였습니다. 휴원명령과 함께 집단행사 및 교육은 연기하고 외부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외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외부활동이란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을 포함하며 야외공간에서 산책, 외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아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을 감안하여 영유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보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밀집도·밀폐도가 낮은 외부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확진자 추이 등을 보고 외부활동 허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백신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代정선덕 보육담당관 08/3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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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외부활동 허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02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395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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