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과세자료(주택 수 산정) 제공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과세자료(주택 수 산정) 제공 1.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1771(2021.5.18.)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에 대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6.8(화)∼6.21(월) ○ 신청자 : (온·오프라인) 납세의무자 본인 및 대리인(가족 등)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함 ETAX > 신고납부> 메뉴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시 WETAX로 연계 처리됨 붙임 1. 주택 수 산정제외 관리방안_행안부 1부. 2.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서_시행규칙서식 1부. 3. 문화재 자료_문화재청 통보자료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4.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5. 노인복지주택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산세부서)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6/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0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주택 수 산정제외를 위한 자료 관리 방안(1).hwpx

    비공개 문서

  • 특례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서_지방세법 시행규칙(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과세자료(주택 수 산정) 제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231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27026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