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과세자료(주택 수 산정) 제공 1.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1771(2021.5.18.)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에 대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6.8(화)∼6.21(월) ○ 신청자 : (온·오프라인) 납세의무자 본인 및 대리인(가족 등)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함 ETAX > 신고납부> 메뉴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시 WETAX로 연계 처리됨 붙임 1. 주택 수 산정제외 관리방안_행안부 1부. 2.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서_시행규칙서식 1부. 3. 문화재 자료_문화재청 통보자료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4.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5. 노인복지주택 1부.(용량초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산세부서)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6/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0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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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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