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확대·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429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박현정 고현정 06/17 백운석 협 조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확대·운영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확대·운영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조례」8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코자함. □ 지원기관 정의 및 운영 (도시재생조례 8조) ○ 정의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 ○ 운영 : 시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방침을 수립하여 지정하고, 주요역할에 대하여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화 <지원기관 역할>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18.7.5) 구 분 지정시기 주요역할 서울연구원 ‘15.9.7 · 도시재생 이슈발굴과 정책제안 · 뉴딜사업, 특별법 개정 등 현안대응관련 정책연구 수행 SH공사 ‘15.7.2 · 사업시행자로서 거점시설우선확보 등 물리적 기반조성 · 도시재생사업지역 및 후보지를 대상으로 DB구축 등 모니터링 지원 □ 도시재생지원기관 확대개편 필요성 ○ 총괄사업관리자제도(‘19.11) 도입이후, 재생사업의 공공기관 참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우리시 사업참여를 위해 지원기관 신규지정 추진 - ‘18년 뉴딜공모이후 LH공사(4회), 소상공인진흥공단(1회)이 시와 공동공모 신청 - 국토부도 법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기구(법10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 2개 기구(‘13년) → 6개 기구(’18년) → 7개 기구(‘19년) ▶ 조례개정으로 시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 한정적인 지원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도시재생지원기구, 시행령13조] 13년(2개기구) 18년(6개기구) 19년(7개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연구원 · 한국감정원 · 교통연구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기관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재생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 법10조는 지원기구의 범위를 공공기관중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조례(8조)는 시산하 투자기관으로 한정 -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기업 투자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규모를 확대 및 공공사업 효과 극대화 도모 [도시재생지원기구, 시행령13조] ▶서울시 도시재생조례 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한 경우 시 산하 투자·출현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과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탁기관기관기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시 산하 투자·출현기관을 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 ② 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탁기관기관기관기 □ 향후일정 ○ 공공기관 및 시산하 투자출현기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지원기관 참여 수요조사 및 조례개정(8월) 추진 도시재생지원기관 수요조사 ▶ 조례개정안 접수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 지원기관 신규지정 6월 7월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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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확대·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429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정 (02-2133-8623) 관리번호 D00000401873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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