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21년8월분)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110(2021.8.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대표자,소재지,상호,기술자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납부기한 : 붙임 과태료 수시분 부과내역(21.8.) 1부. 끝.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3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3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99623
2021092414080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38
D000004338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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