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222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08/27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1.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가 장기차입 허가신청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대 표: ○ 주사무소: ○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주요사업: Ⅱ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장기차입 ’20.11.25. () ?? 신청현황 ○ 신 청 일: ○ 신청사유: ○ 차입금액: ○ 상환계획 ※ ’18년부터 한국전력과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외 3종 납품에 따른 수입금 (2021년 기준 841백만원)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서 (상환계획의 적정성) Ⅲ 장기차입 검토결과 ?? 검토결과 : ○ 허가금액: - ○ 검토의견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조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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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222
D00000433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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