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요청 1.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와 관련입니다. 2. 우리단에서 추진 중인 방역수칙 위반 식품접객업소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을 요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인원 : 민생사법경찰단 13명 (신규 10명, 재발급 3명) 나. 발급기준 충족 여부 : 13명 전원 발급기준 충족 (붙임 1 참조) 붙임 : 1.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대장 1부 2. 식품위생감시원증 양식 1부.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김효형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경제수사대장 08/26 최한철 협조자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철명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28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예장동)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576808
2021092414194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2851
D000004335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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