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부당한 과태료 청구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부당한 과태료 청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단속유예조건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상시 6시~21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019년 10월 31일까지 차량등록지 자치단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단속유예 됩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은 자동 단속시스템 카메라에 의해 단속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첨부해드린 이의제기서를 참고하여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박혜영 주무관(☎02-2133-1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이의제기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박혜영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8/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1336 /전송 02-2133-1446 / hypark7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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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부당한 과태료 청구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437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영 (02-2133-1336) 관리번호 D0000043340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