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9245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이재화 민수홍 08/25 김상한 2021년 하반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2021. 8. 행 정 국 (인사과) 2021년 하반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1 중요직무급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시는 반기별 승진?정기전보 등으로 인한 업무변경을 고려하여 연 2회 운영계획 수립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대통령령) 수당규정 개정으로 ’21년 상반기부터 지급인원이 정원의 10%→15%로 확대 ?? 지급 개요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직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등 제외) 지급범위 : 지급대상 정원의 15% 이내 / 개인별 월 최대 10만원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실국별 인원 배분 → 실국별 자체심의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다른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 의료업무, 전문직위수당 등)과 병급 불가 단, 민원수당, 시간선택제수당,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비상근무수당 등은 병급가능(붙임3 참조) 지급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2월·8월) 선정, 최대 6개월까지 지급 반기별 지급기준 수립으로 시의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적극행정 강화 2 운영 계획 ?? 총 지급인원 : ’21.하반기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임기제 등 제외) 정원인 의 15% ?? 인원 배분(운영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차출인원들은 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할당 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반, 민생사법경찰단 역학조사 지원근무 인원 고려 코로나19 대응 차출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각 실?국?사업소에 배분 각 실국별 코로나19 관련 직무, 중요직무 등을 고려하여서 인원 배분 최종 대상자 선정은 인원배분 후에 실?국별 자체심의를 거쳐 선발 ?? 대상자 선정(각 실?국) 각 실국에서는 배분된 인원을 토대로 자체심의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직무 수행자”, “중요시책 직무 수행자”로 나뉘어서 선발 단, 「중요직무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책정 후 지급 <중요직무급 대상자 선정 기준> ?? 향후 계획 붙 임 1. 실국별 정?현원 현황 1부. 2. 중요직무급 관련 보수지침 내용 1부. 3. 중요직무급 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1부. 끝. 붙임1 실?국별 정현원 현황(’21.8월) 붙임2 중요직무급 관련 보수지침 내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25p (9)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 제11호 차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정원의 15% 범위 내)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 ② 중요직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③ 중요직무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④ 중요직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① 중요직무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격무?기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②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 ③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6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100,000원 ④ 지급기간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 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①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붙임3 중요직무급 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 당 명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민원수당)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수당)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1. 3. 30.> 1) 지급액: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이 외에 연구업무수당(‘나’,‘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가’) 병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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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과-29245
D00000433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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