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6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유효준 代유효준 08/23 노병춘 협 조 기간만료 중앙버스정류소(공항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 갱신 추가협약 체결 2021. 8. 버스정책과 기간만료 중앙버스정류소(공항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 갱신 추가협약 체결 스마트쉘터 설치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기간이 만료된 중앙버스정류소(공항로) 시설물에 대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와 운영관리권 갱신 추가협약 체결 보고 1 추진근거 ?? 기간만료 중앙버스정류소 시설물 운영관리권 갱신 추진계획(’20.9.3) ?? 중앙버스차로 정류소 시설물 운영관리권 기간연장 보고(’20.6.1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기부채납 운영관리권 갱신)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첨단·다기능 정류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쉘터 확대 및 연계 ○ 유지관리기간 만료 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공백 최소화 ○ 대상시설 : 공항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연번 구 분 구 간 개통시기 시설물 현황 사업기간 만 료 일 정류소 승차대 광고면수 ?? 추진경위 ○ ’21.5.25. : 중앙버스정류소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 갱신 추진계획(버스정책과-16269) ○ ’21.5.26 : 원가산정(사용료 부과 금액 산정, 원가산정기관) ※ 산정기관 : 행정안전부 등록 지방계약원가협회 원가산정기관() ○ ’21.6.30 갱신협약서 법률검토 회신 - 협약서 내용 문구 수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계획 서울시 제출의무 추가 ○ ’21.7.23~8.3. : 추가협약서(안) 업체 협의 3 협약 내용 ??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운영관리권 갱신기간(1년) 구 분 노 선 기존 유지관리 기간만료일 갱신기간(1년) 유지관리 업체 ?? 연간사용료 : (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는 원가조사 용역기관() 산정에 따름 붙임 : 1. 갱신 협약서 각1부. 2. 법률검토회신 1부. 3. 운영관리권 갱신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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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855
본청
버스정책과-26361
D00000433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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