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요청대상 확인점검 계획(용산아이)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나. 예방과-6093(2021.6.28.)호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 기간 연기요청대상에 대한 확인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일자: 2021. 8. 20. 나. 확인대상 대 상 명 위 치 보완기한 지적사항 서울시 용산구 2021. 7. 30. 붙임 참조 다. 확 인 자: 소방위 이병화, 소방장 김재진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특정소방대상물점검확인서(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정원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8/20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783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7)
23545412
20210924144027
본청
예방과-7839
D00000433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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