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 변경내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 변경내시 알림 1.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변경금액을 알려드리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참고하시어 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를 위한 e호조 시스템 매핑 작업도 2021년 8월 25일(수)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내시관리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 사업명 입력 후 조회 및 선택 → 국, 시, 구비를 변경내시액(붙임)대로 입력 후 저장 → 보조금 교부신청 송신 요청(각 자치구 예산부서) 붙임 :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1차 변경내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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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초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 변경내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23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7348) 관리번호 D000004330111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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