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검침 직권해지 관련 추가사항 안내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관련 추가사항 안내 요청 현재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운영 중으로 자가검침 민원신청시 원격검침에 대한 사전안내 및 기존 자가건침 수용가에 대한 추가사항 안내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 구분 자가검침 민원신청시 정보/동의 및 확인사항 추가 자가 검침 신청 (신규) 현행 추가 자가검침에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침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급수업종이 가정용 또는 일반용중 오피스텔내 호별로 수전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사 등으로 신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상기 사항에 해당시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휴대폰(모바일아리수앱), 일반전화(1588-5121)중 선택하여 입력가능합니다. ※ 1회 검침당 600원 감면됩니다 1.~ 4. 동일 5.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변경된 경우(추가) 상기 사항에 해당시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휴대폰(모바일아리수앱), 일반전화(1588-5121)중 선택하여 입력가능합니다. ※ 1회 검침당 600원 감면됩니다 자가 검침 수용가 현재 자가검침 수용가 추가사항 안내 <안내문구> 자가검침 직권해지 관련 추가사항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수도계량기가 추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변경될 경우 자가검침이 직권으로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방법> 수용가별 자가검침 입력 안내방법에 따라 안내 (E-mail, 전화음성(ARS), 문자메시지(SMS))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08/20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53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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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직권해지 관련 추가사항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531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33041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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