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지식문화과-6570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향옥 代김선국 08/20 이정수 협 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2021. 8.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2015.1.22.) Ⅱ 재산현황 연번 도서관명 구분 재산종류 위치 면적(㎡) 비고 1 용산도서관 토지 행정재산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30-90) 1,735.5 재산관리관 건물 행정재산 6,945.13 재산관리관 2 양천도서관 토지 행정재산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905) 4,244.4 재산관리관 건물 행정재산 6,863.75 재산관리관 3 구로도서관 건물 행정재산 구로구 공원로15 (구로동 106-1) 2,537.6 재산관리관 4 고척도서관 건물 행정재산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산9-14) 5,437.66 재산관리관 Ⅲ 사용허가 개요 ? 사용허가 신청내용 ○ 사용자 : 서울특별시 교육감 ○ 사용목적 : 공공도서관 ○ 사용기간 - 교육청도서관 : 2022.1.1. ~ 2024.12.31.(3년간) ○ 사용료 : 무상 ? 관련규정 검토 연번 검토내용 검토결과 적합여부 1 공유재산법 제20조2항 (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시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적합 2 공유재산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적합 3 공유재산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기간은 최대 5년이내 적합 ? 사용실태 점검결과 ○ ‘20년도 정기실태조사 결과 특이사항없음(지식문화과-10152, 2020.12.8.) ? 사용허가 처리의견 ○ 종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사용중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 1항 1호에 의거 무상사용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Ⅳ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2021년 제5차)에 무상사용허가 갱신 심의 자료 제출 ○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처리 통보 : 서울시 교육청 붙 임 : 1. 무상사용허가서 1부. 2. 무상사용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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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사용허가서.hwpx

    비공개 문서

  • 무상사용허가 조건(교육청도서관).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6570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옥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43304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