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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3차)

문서번호 요금과-17333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향란 지창구 최성길 08/19 김정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급수운영과장 代박상열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3차) 2021. 8.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3차) 20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소상공인 요금감면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및 요금체계 개편, 소상공인 감면 업무처리지침(요금제도과-6325, 2021. 6. 18.) ?? 감면 심사대상 : 신청대상 중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사용 수전 ○ 감면조건 - 자동감면대상 : 300톤(월평균 사용량) 이하 소상공인 및 일반수도 사용 수전 - 신청대상 : 직권감면 제외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 수전 ? ’20.6월납기 부터 ’21.5월납기 기준 월평균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21.6월납기 이후 신개전 및 업종변경 등으로 신규 발생 시 월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일반용 중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사용량(세대분할 적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1인 ○ 감면액 : ’21.7 ~ 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심의기준 ○ 수도요금 부과내역, 입주내역 등에 근거한 소상공인 대상 여부 확인 ○ 사용비율(사용량)에 따른 감면비율(감면액) 결정 2 신청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1.7.30. ~ 8.17. <18일간> ○ 접수결과 : 6건(팩스1, 이메일5) - 마포구 6건 ○ 감면 신청(300톤 초과) 세부 접수 현황(누계) - 기간 : 2021. 7. 1 ~ 8. 17. (단위 : 수전) 구 분 실적률 (%) 소상공인(300톤 초과) 누 계 (수 전) 소상공인 감면 3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접수 접수 접수 대상 접수 대상 접수 대상 접수 대상 관할지 9.2 16 109 125 1,348 23 349 67 652 35 347 ※ 방문(4), 팩스·이메일(98), 인터넷(23) ※ 관할지역 소상공인 요금감면 대상 총 수전현황(’21. 5. 20 기준) 구 분 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계 34,033 8,375 13,811 11,847 300톤 초과 (별도신청대상) 1,348 349 652 347 300톤 이하 (자동감면대상) 32,685 8,026 13,159 11,500 3 요금감면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1. 8. 24.(화), 15:00∼17:00 ○ 심의안건 : 6건 - 마포농수산물시장 외 5건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6명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5명 ※ 간사(요금2팀장) ○ 심의내용 : 소상공인 대상 및 신청내역 조사결과 심의 후 감면여부 결정 - 소상공인 대상 확정 · 신청서, 수도요금 부과내역(입주점포) 및 현장조사 등 확인 - 감면액 결정 : ’21.7~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소상공인 사용비율(사용량)에 따른 감면비율(액) 결정 ※〈붙임〉300톤 초과 및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대상 신청내역 4 향후일정 ○ 심의 결과보고(심의결정서 및 심의내역 결과) : ’21.8.25.(수) ○ 감면대상자 결과 통보 : ’21.8.26.(목) 붙임 1. 300톤 초과 및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대상 신청내역 1부. 2. 심의안건 및 심사내용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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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상공인 요금감면 심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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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의안건_8.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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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내용_8.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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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의결서(안)_8.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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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333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향란 (3146-3601) 관리번호 D0000043293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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