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계생활치료센터 5,6주차 근무명령(근무기간 정정) 1.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실국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시민소통담당관-10866, 2021. 7. 8.), 청계생활치료센터 5,6주차 근무명령(공원녹지정책과-11030, 2021.8.6.)과 관련입니다. 2. 2021.8.6. 시행한 ‘청계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5~6주차)’의 근무기간을 정정하여 재발송하오니 수당지급 및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항 : 근무기간 ’21.8.10.(화)~8.24.(화) → ’21.8.11.(수)~8.25.(수) 3. 청계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원 및 운영실국 지정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를 명령하오니 운영총괄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인원 : 24명(반장 6명, 조원 18명) 나. 근무기간 : ’21.8.11.(수) ~ 8.25.(수) (근무조별 상이) - 5주차 : ’21.8.11.(수) ~ 8.18.(수) ※ AㆍB조 : 8.11. ~ 8.17. / C조 : 8.12. ~ 8.18. (근무시작일 기준) - 6주차 : ’21.8.18.(수) ~ 8.25.(수) ※ A조 : 8.18. ~ 8.24. / BㆍC조 : 8.19. ~ 8.25. (근무시작일 기준) 다. 근무장소 : 청계생활치료센터 운영총괄반(호텔 베뉴지, 종로구 청계천로 117) 라. 주요업무 : 마. 수당지급 : 현업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 적용 바. 기타 행정사항 -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및 출장명령은 본 근무명령으로 갈음 ※ 출퇴근 기록은 별도 근무상황부 작성을 통해 관리 - 근무 차수별 업무 인계·인수 철저 - 근무종료 후 다음날부터 평일기준 공가 3일 사용 (1주 근무자 3일) · 21시 근무 종료자 : 익일로부터 3일 공가 · 09시 근무 종료자 : 당일로부터 3일 공가 - 토·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선택 가능 ※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토·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시, 근무종료일로부터 6주 이내 분할사용 가능 붙임 1. 청계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5~6주차) 1부. 2. 청계생활치료센터 개요 및 근무조별 시간표(5~6주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시민소통담당관,총무과장,인사과장,인력개발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공원녹지정책과장 08/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19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
23512015
202109241503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360
D0000043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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