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재산)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재산) 제3항과 관련하여 장기차입의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2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5)
23505264
202109241507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532
D0000043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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