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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994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성은 강윤경 08/12 정경숙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21. 8.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 (노인복지계정) ○ 2020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계획(‘21.1.13) 2 융자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 지원규모 : ○ 선정방법 : 건별 신청(수행기관) ⇒ 조사, 평가 및 추천(자치구) ⇒ 심사 (서울시) ○ 사업예산 : ‘18~’19년 지원 실적 : 5건 175백만원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임차보증금 검토·승인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외부위원 포함 5인 내외 심의 ?지원대상 사업단 및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① 지원 신청 접수 (수행기관→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사전 완료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관련 공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②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③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자치구 → 서울시)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 [서식4] 제출 ④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 (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 통 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⑤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 → 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 ↔ 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서식5] 체결 (수행기관 ↔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 [서식6] 송부 (수행기관 →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⑥ 현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⑧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4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21. 8. 12. ○ 지원 적정여부 평가 (자치구) 및 신청 : 연중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붙임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 (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 (서식5) 4. 내용증명서 (서식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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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3] 융자금지원신청서 등.hwpx

    비공개 문서

  • [서식4]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5]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계약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6] 내용증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994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432392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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