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오기 정정 승인 알림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 1. 귀 비영리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법인에서 신청하신 정관의 오기에 대한 정정 승인요청에 대해 제출서류들을 검토한 바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정내용 - 정관 발기인명 오기수정 <수정 전> <수정 후> 발기인 (주)스타일도어 대표이사 이재환 발기인 스타일도어(주) 대표이사 이재환 3. 이에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당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설립 등기 및 보고 법인설립 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민법 제49조 제1항), 법인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1부 제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나. 재산이전 및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 1월 이내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증명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붙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수정 전후 정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수 언론행정팀장 은진아 언론담당관 08/06 최원석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667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26 /전송 02-2133-0782 / gwangsooh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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