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법무담당관-20368호(2020. 12. 29.) 및 10536호(2021. 7. 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을 검토 후 붙임과 같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자: 총13명 나. 지급내역: 지급 8명, 미지급 5명(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 나. 안내방법 - 미지급: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지급 결정통보 안내 - 지 급: 해당 청구인 명의 신청계좌에 지원금 입금 붙임 1.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신청 현황 및 지급결정 내역서 1부 2. 비용지원금 신청서 각 1부.(용량 초과로 별첨)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8/0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
23464884
20210924153104
본청
법무담당관-11938
D0000043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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