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는 내용의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간식 및 식자재 관리는 식단표에 의해 급식하고 운영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급식을 하여야 하므로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린이집에서 글쓰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앞으로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상기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단계에서 어린이집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영등포구에 관련 민원내용을 송부하여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따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점검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호성주무관(☏02-2133-5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7/3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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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778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3131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