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공구)주변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설치공사」 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394호(2021.7.21.)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127호(2021.05.27.), 16626호(2021.7.29.)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공구)주변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설치공사」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 시행 및 승인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공구)주변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강남구 삼성동 111-8 일대 다. 승인기간 : 승인일 ~ 2022. 6. 28.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신 호 마. 주요 공사내역 구 분 공사내역 비 고 품 명 규 격 수 량 신 호 제어기 신설 LSU 6EA 1대 - 신호지주 이설 시 부착대 15m 교체 - 원상복구시 전구간 지중화 요청 신호지주 신설 디자인지주(차/보) 7본 신호케이블 신설 지중, F-CVV, 1.5SQ/5C 164m 바. 주요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 1)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4항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하고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 2) 원인자 준수사항 가) 교통의 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 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공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나) 준공검사 후(지적사항 보완기간 포함) 관리기관에 시설물 인수,인계 기간(30일 이내) 준수 3) 조건부 승인사항 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감리·시공·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나) 지주의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표 하에 시공하고, 매입부분은 부식방지 처리 다) 신호지주의 3m 이내 및 횡단보도 내의 CCTV, 가로등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통합 라)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은 감리사 실정보고서(감리사 자필 서명)를 첨부하여 서면 요청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승인요청은 반드시 승인기간 내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기간 초과시 승인 불가함. 마) 배선시설(선로)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설계,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또는 실정보고서 첨부 바) 보행신호등 설치, 교체 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조 및 특성은 경찰청 규격으로 설계 - 음향신호기 버튼 설치위치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 1m 내에 설치하고,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설치 아) 준공검사 전 t-gis.eseoul.go.kr에 시공사항 입력 후 준공검사 입회 요청 자) 준공검사 입회 요청 시 준공검사계획서[일시(도로사업소와 협의), 검사자 기재], 예비준공검사 결과(예비준공검사표)를 첨부하여 도로사업소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등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준공승인 요청 차) 시험성적서(고효율인증서, 인증서 등)와 사용자재에 대한 보증협약서(신호등 6년, 제어기 5년, 매설배관 및 배선 3년) 제출 카) 신호지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설치위치는 바닥면에서 2m까지 설치하고, 색상은 기와진회색(NCS S 7502-Y)으로 시공 타)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포함) 상호간 시인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파) 붙임문서7.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현황을 작성하여 준공승인 요청 시 제출 하)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기) 등의 시설은 인수인계 불가함. 붙임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1부. 2. 승인요청공문 1부. 3.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서약서 1부. 4. 설계도면 1부. 5. 설계서(별첨) 1부. 6. 공사담당자 현황 1부. 7.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 1부. 8.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현황(작성)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주)건호엔지니어링,(주)주현이앤씨,(주)건영이앤씨 주무관 이규하 기전과장 08/02 김은덕 협조자 시행 기전과-8496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6 /전송 / kh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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