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장심사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장심사 강화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433호(2021.7.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 요양보호사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후, 이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동일 주소지에서 다시 상호를 변경하여 개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3295(2021.7.15.) 3.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를 때, 장기요양기관이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같은 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제36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지정의 갱신 및 폐업 시 관련 서류와 함께 현장 심사를 병행하여 상기 동일한 위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8/02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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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장심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6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선 (02-2133-7418) 관리번호 D00000431526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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