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성동교 자전거출입건) 0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동교 자전거통행시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우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도로 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나, 성동교의 경우 차량속도나 차도폭 교량의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하므로 부득이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등의 기준을 반영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전거 탑승금지 등”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행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가)에 의거 유효폭 1.2m이상 확보로 구조물 설치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표현한 내용이며, 000님이 요청하신 구조물은 설치가 어려운점을 이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000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담당자: 유진석 02-2210-155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진석 시설보수과장 07/28 김시련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4770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용답동) / 전화 02-2210-1551 /전송 02-2210-1562 / / 부분공개(6)
23405244
20210924160745
본청
시설보수과-4770
D00000431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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