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신규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환급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신규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환급 여부 등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①? 질의 ②? 질의 ③중과 대상이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실수요자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질의 ④ 행안부에서 멸실전 주택도 주택이라 하였는데, 주택은 살 수 있는 곳이므로 멸실전 주택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인가? 질의 ⑤ 행안부가 주택이라고 했으니 주택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맞는가? 질의 ⑥ 멸실전 주택에 이사갈 사람을 위해 행안부는 제도개정시 한전 등 관련기관에 도시가스 등을 사용가능하게 협조를 얻었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질의 ⑦ 법과 제도는 불소급이 원칙이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은 가능하지 않는가? 질의 ⑧ 아무죄 없는 실수요자에게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침익적 행위를 했다면 피해는 하루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제과 성창호(02-2133-3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끝. ★주무관 성창호 세제과장 07/2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0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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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신규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환급 여부 등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110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3088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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