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수정)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재안내하오니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아 그 원본을 요금과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발송 안내문에서 보험기간 수정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금액 : 원) 시간당 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 조정량 상수도요금 (3개월) 하수도 요 금 (3개월) 물 이 용 부 담 금 (3개월) 총 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3. 아울러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주계약내용 붙임 : 임시급수 보증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형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7/23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701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greenday@seoul.go.kr / 부분공개(6)
23376945
20210924163402
본청
요금과-17017
D00000430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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