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결손결의 4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결손결의 43건 1.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에 대하여 해당사유(시효소멸)로 인한 결손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 감액내역 - 대상 : 등 43건 - 사유 : 시효소멸 - 결손금액 : (금22,567,500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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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결손결의 4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716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306160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