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결손결의 43건 1.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에 대하여 해당사유(시효소멸)로 인한 결손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 감액내역 - 대상 : 등 43건 - 사유 : 시효소멸 - 결손금액 : (금22,567,500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3369934
2021092416393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716
D00000430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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