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시 발견된 위법 사실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실-1485호(‘21.7.15.)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안전관리법』제48조제4항(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서 중대사고(고장) 조사중 승강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알려드리니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건 물 명 : 이문동 단독주택 나. 소 재 지 : 동대문구 천장산로9가길 19-6(이문동) 다. 사고기기 : 수직형휠체어리프트(승강기 고유번호 : 무등록 승강기) 라. 사고내용 : 거주자가 승강로에 진입하여 청소하던 중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 마. 위반행위 :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위반] 바. 사고 관련자 연락처 - 관리주체 : - 제조·설치업체 :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박지영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0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3333390
20210924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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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076
D00000430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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