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821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조영선 김지혜 07/16 유재명 협 조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검토 보고 2021. 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장 상장수여 검토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플레이더 세이프티 그림 공모전의 서울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제8조(상장수여대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Ⅱ 상장 수여 개요 ??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플레이더세이프티 그림공모전 ? 기 간 : ’21. 4. 9.(금) ~ 6. 22.(화) ? 공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학년 무관) ? 공모내용 : 나와 친구, 나와 가족이 함께 지켜야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 수여건수: 서울시장상 20건 Ⅲ 검토사항 ?? 검토대상 ?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공모전 우수작품 20건 ?? 검토의견: 시장상 수여 적정(서울시장상 20매 지원) ? 시장상장 수여대상 : 적 정 - 전국 초등학생 참가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 : 적 정 -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상금 없이 상장만 제공 <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플레이더 세이프티 그림 공모전?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참가자(초등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의견 - 해당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플레이더 세이프티 그림 공모전?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적인 경연으로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상장만 제공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아이들과 미래재단과 ‘어린이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18년에 체결하여 매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음 붙 임 : 제5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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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821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선 관리번호 D0000043021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