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물보호과-144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윤민 박연웅 이미경 07/16 박유미 협 조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6번, 고용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46 요구내용 : 동물사체 내장칩 확인 의무화 관련 - 동물보호법 개정(안) 부처 의견 회신 □ 동물보호법 개정(안) 관련 서울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실된 반려동물의 사고로 발생된 사체를 보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 동물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부서에서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폐기물 처리 기준, 방법 관련 규정에 등록대상 동물 여부 확인 및 필요 조치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2133-7649 담당주무관 윤 민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2133-3748 담당주무관 윤종원 작 성 일 : 2021. 7. 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327710
20210924172559
본청
동물보호과-14490
D000004301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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