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저장시설 등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저장시설 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해 주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설치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상 서울시의 ‘인접한 시·도’라 함은 수도권을 의미하며 경기·인천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경기 및 인천지역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등록심사(충족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031-820-1813)에서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녹색에너지과 주무관(☏02-2133-371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극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7/1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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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저장시설 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370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99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