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지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지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회신 박○○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주택·공공건축물 옥상 구조물(캐노피) 상부에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 기준에는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최대높이 3m 이내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조전문가 구조안전 확인서, 유지보수 공간 확보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태양광 및 하부공간 사용(쉼터, 주민편의시설 등)을 계획할 경우 최대 높이 5m까지 완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공건축물(공공기관)의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녹색에너지과(담당: , ☎ 02-2133-35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기탁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7/0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1층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tag72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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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서울지역 태양광 설치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149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42974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