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등 제출 요청 이첩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등 제출 요청 이첩통보 1. 관 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다. 2021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033(2021.7.7.)호 2. 위 호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상반기(1.1.~6.30.) 운영 실적 및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1.7.20.(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운영실적 통계자료는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와 각종 평가에 활용되므로 자치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제출자료를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제출(양식 임의 변경 불가) o 성폭력 피해 상담소 실적은 전체 시설(국비 지원+국비 미지원)의 운영실적임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별도 양식(1-2)에 작성 o 국비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의미 o 입·퇴소 인원, 상담건수, 상담내용 등 총계일치 항목을 반드시 검토 후 제출 ※ 보호시설의 '20년말 입소 현원은 2020년 제출 실적(최종본)과 대조하여 상호일치하도록 작성 o 정산 내용: 예산 내 모든 사업의 집행 현황 및 과부족액 현황 파악 붙 임 : 1. 2021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제출 관련 양식 각 1부. 2. 2021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여성폭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3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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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1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제출 관련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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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1년 상반기 정산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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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등 제출 요청 이첩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220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29968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