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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4574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지창구 최성길 07/12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강정환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급수운영과장 代김찬모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7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1차) 개최계획 20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소상공인 요금감면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및 요금체계 개편, 소상공인 감면 업무처리지침(요금제도과-6325, 2021. 6. 18.) ?? 감면 심사대상 : 신청대상 중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사용 수전 ○ 감면조건 - 자동감면대상 : 300톤(월평균 사용량) 이하 소상공인 및 일반수도 사용 수전 - 신청대상 : 직권감면 제외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 수전 ? ’20.6월납기 부터 ’21.5월납기 기준 월평균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21.6월납기 이후 신개전 및 업종변경 등으로 신규 발생 시 월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일반용 중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사용량(세대분할 적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1인 ○ 감면액 : ’21.7 ~ 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심의기준 ○ 수도요금 부과내역, 입주내역 등에 근거한 소상공인 대상 여부 확인 ○ 사용비율(사용량)에 따른 감면비율(감면액) 결정 2 신청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1.7.1. ~ 7.9. <9일간> ○ 접수결과 : 3건(팩스2, 인터넷1) - 은평구 3건 구 분 실적률 (%) 소상공인(300톤 초과) 누 계 (수 전) 소상공인 감면 3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접수 접수 접수 대상 접수 대상 접수 대상 접수 대상 관할지 2.1 3 26 29 1,348 5 349 12 652 12 347 ○ 감면 신청대상(300톤 초과) 접수 현황[7. 8.(목) 17시 현재] (단위 : 수전) ※ 방문(2), 팩스(18), 인터넷(9) ※ 관할지역 소상공인 요금감면 대상 총 수전현황(’21. 5. 20 기준) 구 분 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계 34,033 8,375 13,811 11,847 300톤 초과 (별도신청대상) 1,348 349 652 347 300톤 이하 (자동감면대상) 32,685 8,026 13,159 11,500 3 요금감면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1. 7. 15.(목), 15:00∼17:00 ○ 장 소 : 4층 회의실 ○ 심사위원 : 6명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승 계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5명 ※ 간사(요금팀장) ○ 심의내용 : 소상공인 대상 및 신청내역 조사결과 심의 후 감면여부 결정 - 소상공인 대상 확정 · 신청서, 수도요금 부과내역(입주점포) 및 현장조사 등 확인 - 감면액 결정 : ’21.7~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소상공인 사용비율(사용량)에 따른 감면비율(액) 결정 ※〈붙임〉300톤 초과 및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대상 신청내역 4 향후일정 ○ 심의 결과보고(심의결정서 및 심의내역 결과) : ’21.7.16(금) ○ 감면대상자 결과 통보 : ’21.7.19(월) 붙임 1. 300톤 초과 및 30개소 이상 소상공인 대상 신청내역 1부. 2. 심의안건 및 심사내용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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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소상공인 요금감면 심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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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의안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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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내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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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의결서(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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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574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96) 관리번호 D0000042988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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