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소방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며 동 아파트의 경우 위 사항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 추가적으로 법적 단속은 불가하지만 불법 주차 계도를 위해 담당자 본인이 금일 15시 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면담 및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팜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7/06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7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6)
23266025
20210924180946
본청
재난관리과-4277
D00000429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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