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자료 제출 요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지역상생경제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자료 제출 요구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88호(2021.3.2.)호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18(2021.4.15.)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1조(감시·평가 대상)에 따라 귀 부서의 2021년도 2개 사업(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및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을 감시대상 공공사업으로 선정하여 2021.3.3. 귀 부서에 감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되어 감시평가대상에 대한 안내와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하오니 2021.7.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시대상 공공사업 선정 근거 가.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나. 감시대상 사업에 대한 위원회 판단 - 우리위원회 조례 제21조 4호(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에 해당 함 - 사업을 서울특별시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예산편성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공공사업 감시대상사업에 포함됨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과는 개념상 책임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체계가 유사하다면 민간위탁과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음(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붙임 : 1.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대상사업 1부. 2. 요구자료 목록 1부. 3. 사업추진현황 작성양식 1부. 4.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1부. 5. 관련 법규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송경덕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07/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19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51 /전송 02-768-8846 / lynns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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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중점감시대상(2건)-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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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요구자료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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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추진현황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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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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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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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자료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19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덕 (2133-3151) 관리번호 D0000042952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