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제보 관련 감사자료 검토의견 보고

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94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차경호 김형준 07/07 代김형준 협조 주무관 최환수 감사제보 관련 감사자료 검토의견 보고 2021. 7 시설관리부 감사제보 관련 감사자료 검토의견 보고 유량계 교정검사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제보된 내용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감사제보 관련자료 요청 ?? 감사제보 주요내용 ?? 관련법규 및 제보자료 검토의견 〈관련법규 검토〉 ○ 민원이 제기한 계량기(수도미터기)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유량계 는 사용목적 및 적용법규가 달라 민원제보 내용이 적법하지 않음. 구분 수도미터 유량계 사용 목적 -상거래 또는 증명용 형식승인된 계량기로 양도 또는 대여가 제한된 요금징수용 법정계량기임 -수용가 설치 2개월 검침 요금징수 -유량계는 계량목적(거래 또는 증명)외에 산업 및 과학 기술에서 활용되는 측정기임. -서울시는 수돗물 안정적 관망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실시간 유량패턴 분석 감시로 설치 운영?활용 적용 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4 호 (2006.10.17.) ? 수도미터는 배관구경 350mm 이하이며, 유효기간은 13 ~ 50mm: 8년 사용후 교체 350mm 이하: 6년 사용후 교체 - 수도법 제29조 제1항(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유량계설치 및 관리기준) -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5837 (2007.10.12.)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2011.환경부) (설치지점) ?서울시 유량계 업무처리지침(2014.9.1.개정)(운영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교정제도확립)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 국내공인 교정기관 관리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8호(2009.4.14.)〕 〈제보자료 검토내용〉 ○ 별첨1 : 감사제보 요구자료 답변 1식. ?? 행정사항 ○ 감사제보 답변자료 감사원(홈페이지) 제출 : 2021. 7. 7까지 ○ 감사제보 관련 개선사항 - 기존 : 유량계 교정검사 - 변경 : 유량계 현장 비교측정(오차시험) 붙 임 : 1. 감사제보 요구사항 검토내용 1부. 2. 감사제보 관련 요청자료 1식. (방침서, 입찰공고문, 평가 및 계약내용, 계약내역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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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 관련 감사자료 검토의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94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경호 (3146-1513) 관리번호 D00000429557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유량계설치및관리 > 유량계운영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