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문과 답변(문의사항)

『민원상담 답변서』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13111 문희수 代권상훈 07/01 추경민 접 수 내 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연 락 처 제 목 질문과 답변(문의사항) 답 변 내 용 ○ 질문요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질문과답변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에는 [누수량은“검침량-정상사용량”으로 산정하고, 정상사용량은“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 28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도 사용량을 보니, 점점 증가하고 있어 누수로 판단되며, 화장실 변기 수리 후, 공사비를 지급하였거나 변기 부속부품을 구매한 영수증(양변기 누수수리 기재)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FAX:02-3146-3878로 보내주시면 21년 5월, 7월분 수도요금을 누수감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희수 주무관(☎ 02-3146-386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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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문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111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수 (02-3146-3840) 관리번호 D0000042913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