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월 근속승진에 따른 재산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월 근속승진에 따른 재산신고 안내 1. 본부 소방감사담당관-7609(2021.7. 1.)호 『7월 근속승진에 따른 재산신고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7월 근속승진임용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제외자에서 등록의무자가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68명 (붙임1.참조) 나. 기준일자 : 2021. 7. 1. 다. 신고기한 : 2021. 8. 31. (※ 2021.8.11.(수)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붙임4.참조) 마. 신고내용 1) 재산변동신고일(2021.7.1.)기준 보유한 재산 일체 2)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등 등록대상 아님) 3)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등록의무자가 기한 내 정확히 재산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문서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신고 대상자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1) 1부. 4.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5.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원기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7/01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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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산신고 대상자(근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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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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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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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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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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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7월 근속승진에 따른 재산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18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관리번호 D00000429117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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