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18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다영 이종우 곽종빈 03/17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급금액 등 필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2.31.) -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대상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위 · ’20. 10. 14. : 행정자치위원회 최정순 의원 발의 · ’20. 11. 26. :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2. 31. : 조례안 공포 ○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함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21.1.28.~2.17.)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수용) - 수급자 성별 구분 통계 산출을 위해 신청서식에 성별구분란 신설 제안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변경없음 ?? 주요 개정내용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하여 통지 ○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안 제3조제3항)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수급 권리(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수급 권리의 발생·소멸일, 소멸 사유 등을 규정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수급 자격 상실과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 서식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성별기재란 추가(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 시행규칙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안 부칙)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3.19. ○ 시행규칙 공포 : ’21. 4. 8. ○ 시행규칙 시행 : ’21. 7. 1.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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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2. 제안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18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다영 (02-2133-5831) 관리번호 D0000042142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