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민간위탁운영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민간위탁운영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4494(21.4.8.) 호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한강공원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안내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299인 사업장 → 5인~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다. 시행내용: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붙임 :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고덕수변생태공원(생태보전시민모임),암사생태공원(생태환경포럼),난지수변학습센터(녹색미래),한강야생탐사센터(물푸레생태교육센터),여의샛강생태체험관(사회적협동조합한강),난지캠핑장((주)씨엔피트러스트) 주무관 허진 공원여가과장 06/30 차정윤 협조자 주무관 박혁 시행 공원여가과-42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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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민간위탁운영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4230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진 관리번호 D000004289596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환경 > 하천환경개선 > 생태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