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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9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9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송학용 이동률 권민 정수용 07/03 서정협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7월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시정 전반에 기후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기후 및 생태적 위기 대응이 가능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고조 ○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6.18(목), 10시~11시20분/11층 회의실 ? 참 석 :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5명 참석 ? 결 과 - 새로운 형태의 예산제로 목표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 내부 관계 실국의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제고 필요 -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에 반영되도록 설계 - 교통, 건축, 도시재생 등 탄소배출과 직접 관련된 분야 감축목표 이행방안과 기존사업에 대한 녹색화 강제방안이 담겨야 함 - 기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 필요 - 목표-사업-예산이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설계·추진 -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으나 중간단계의 기후숙의예산제 등 단계적 추진 필요 Ⅱ 학술연구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5개월) ? 소요예산 : 67,000천원(기후변화기금) ? 과업내용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영향을 고려한 국내외 제도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기후예산적 성격의 사업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기후예산 편성 기준 마련(편성방법·절차, 산출근거 및 평가기준 등) ○ 서울시 기후예산제 제도화 방안 등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Ⅲ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예산제 개념, 도입배경 및 필요성, 효과 등 ?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 ○ 국내외 정부 및 도시의 유사 정책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국내 성인지 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청년인지예산제 등과 국외 영국의 탄소예산제, 오슬로시의 기후예산제 등 대상별 또는 주제별 특화된 예산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후예산제 시사점 도출 등 ○ 서울시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예산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예산사업 중 기후·환경과 관련된 사업 분류 및 목록화를 통한 기후예산 규모 등 파악 ? 서울시 기후예산제 편성 기준 마련 ○ 기후예산제 편성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국내외 유사 예산제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업별 기후영향 분석 체크리스트 및 세부 편성 절차 마련 ○ 사업별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근거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공사, 구매, 용역 등 사업 종류별 기후예산제 적용을 위한 산출기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공공건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참조) ○ 사업 모니터링 방안, 사후 평가 및 피드백 방법 등 -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방법 - 사업 종료에 따른 기후영향분석 등 사후 평가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 등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서울시 기후예산제(안)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대외 기관과의 협력 방안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 구성에 관한 문제 - 기후예산제를 담당할 전담 조직구성과 예산담당관과의 관계 정립 - 국가 예산과 연계 또는 협력방안 ○ 기후예산제 근거 규정마련 등 제도화 방안 - 기후예산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효력 및 문제점 분석 - 성인지예산제 사례와 같이 법령상 근거마련의 필요성 및 전략 등 Ⅳ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시 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축척되어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함이 적절하고, - 서울연구원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다수의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험이 많아 연구용역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6년 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과 운영방안, 2019년 서울시 시민숙의 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 등 Ⅴ 활용 계획 ○ 서울시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시 활용 ○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추진시 활용 Ⅵ 향후 일정 ○ 2020. 7월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20. 7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20. 8월 : 학술용역 계약 ○ 2020. 9월 ~ 2021.1월 : 학술용역 시행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도). 2. 과업내용서 1부(별도).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별도).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도). 5.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별도). 6.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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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92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3522) 관리번호 D0000040309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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