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탄화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지침」알림 1. 관련근거 가.「(약칭) 소방시설법」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및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나.「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제1항제2호 2. 위와 관련,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시 통일된 해석과 성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탄화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은 본 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지침(탄화면적 산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시봉 담당 김성문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6/29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3199621
20210924190934
본청
예방과-13710
D000004288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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