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노후보일러 교체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노후보일러 교체 요청 1. 서울시 대기정책과-10604(2021.06.24.)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NOx배출허용기준 150ppm →60ppm)와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확대되었음을 안내하고 서울시 소유 건축물 보유 보일러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소유 건축물 보일러 보유현황 조사결과와 자료를 붙임으로 공유하오니, 신고대상시설을 운영기관(부서)은 반드시 기한 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방지시설(저녹스버너)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이상 노후보일러(가정용 포함)를 보유하신 기관은 저녹스버너 설치 또는 보일러 교체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연말(‘21.12월) 보일러 현황 전수조사 시 조치 결과 수합 예정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 ○ 대상시설: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 - 기존: 산업용, 업무용 보일러 → 개정: 일반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대상확대) ○ 기준규모: 시간당 증발량 2톤이상(1,238,000 Kcal/h)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가 기준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 제외대상: 붙임2 참고 -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보일러(냉온수기 포함) 등 ○ 수도권대기환경청 신고기한 - 보일러 : 2021. 12.31.까지 - 흡수식 냉·온수기 : 2021.12.31.까지(2011.1.1.이전 설치시설) 2022.12.31.까지(2011.1.1.이후 설치시설)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행정처분 (붙임3 참고) 붙임 1. 서울시 소유건축물 보일러 조사결과 및 보유현황 각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고자료 1부. 3.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주무관 이향옥 지식문화과장 06/28 代김선국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502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4층 지식문화과 / 전화 02-2133-0206 /전송 02-2133-039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노후보일러 교체 요청.hwp

    비공개 문서

  • 1-2. 서울특별시 소유 및 산하 공공기관 보일러 현황(210618기준).xlsx

    비공개 문서

  • 1-1.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현황조사 보고(2106180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고자료.zip

    비공개 문서

  • 3. 행정처분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노후보일러 교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5025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옥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42881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