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798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재민 신애선 안형준 代한정훈 06/24 김의승 협 조 서울인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서울인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인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일(’22.3.19.) 도래에 대비해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 추진경위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5.6.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15.9.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재)서울인쇄센터, 1년) : ’16.3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재)서울인쇄센터, 3년) : ’17.3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체결((재)서울인쇄센터, 2년) : ’20.3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업 : 서울인쇄센터 운영 ?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 위탁유형 : ? 위탁사무 - 서울인쇄센터 관리 및 운영, 인쇄산업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 인쇄 공동장비실 운영, 인쇄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 기타 인쇄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협력 등 ? 예 산 : 621백만원(’21년) ?? 주요성과(’19년~’20년) ※ 인쇄통합지원플랫폼(홈페이지) 구축(’20.11) Ⅱ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 검증 ?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한 사업비 규모 확인 등 ?? 재위탁 내용 ? ? 위탁사무 : 서울인쇄센터 운영 전반 - 인쇄전문인력 양성 : 디자인, 편집프로그램, 인쇄장비운영 교육 등 - 공동이용장비 운영 : 디지털인쇄기 등 공동이용장비 관리 및 운영 - 인쇄업 지원 사업 : 지역연계, 창업, 컨설팅, 판로개척 등 산업활성화 지원 - 공간정비 및 활용 : 인쇄센터 공간 개편 및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 재위탁 추진사유 - - ? 사 업 비 : 예산편성액 이내(’21년 기준 621백만원) ?? 추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1. 7. ’21. 9. ’21. 10. ’21. 11.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사무 인계인수 ’22. 12. ’22. 1. ’22. 2. ’22. 2.~3. ?? 시의회 동의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의3 -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일 : ’15.9.18. ? 동의시기 :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21.9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계획 별도 수립) ? 공고시기 : 2021. 11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쇄분야 관련 사업수행 또는 시설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평가(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일 시 : 2021. 12 ? 구 성 : 관련분야 전문가 6 ~ 9 명 이내 ? 평 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선 정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 순 ?? 계약 및 협약서 심사 ? 계 약 심 사 : 사업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사항의 적정성 검사 ?? 협약 체결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협약내용 : 수탁기관, 위탁기간?사무?내용, 안전관리, 고용?노동 등 ? 협 약 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준용 Ⅲ 향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 ’21.7. ??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동의(제302회 임시회) : ’21.9.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1.10.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21.11.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1.12. ?? 계약 및 협약서 적정성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2.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2.2. ?? 인수인계 및 업무 시작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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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798
D000004283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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