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1. 공동주택과-9229(2021. 6. 1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규약 개정 시 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으로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과는 달리 각 세대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라는 취지입니다. -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정목적,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한 3단 비교표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입주민등에게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개정내용을 직접 각 세대에 통지하고 설명한 절차를 거쳤으며, 각동 입주민 출입구 게시판에 개정안을 인쇄하여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선거관리위원이 투표 참여자에게 3단 비교표를 직접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규약 개정과 관련해 입주자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및 제93조에 의거 관리규약 개정 수리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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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18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117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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