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관련)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관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933(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6.23.시행)으로 동 시행규칙 제5조4항2호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7~10인승에서 6~10인승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2. ------------------------------------------------------------------------------------------------------------------------------------------------------6인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기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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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관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13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283246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복지카드발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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