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892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이성오 최은해 06/22 임재선 -공무직ㆍ촉탁직 직원- 2021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공무직·촉탁직 직원 2021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2021. 6.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공무직·촉탁직 직원 2021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자 및 유해인자(위험물질 등)에 노출되는 직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전 질환예방 및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 제201조, 제202조,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 ○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 ?? 진단 개요 ○ 대 상 : 총 34명(미화 20, 시설정비원 9, 시설경비원 4, 일반종사원 1) - ‘20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결과 반영하여 진단대상 선정 ○ 진단주기 : 1회/년(정기), 전입직원 발생 시 배치 전(수시) ○ 진단방법 : 의료기관으로 개별 방문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및 검진주기》 연번 부서 구 분 단위작업 유해인자 검진주기(월) 인원(명) 1 원무과 시설청소원 미화 금속가공유 12 20 2 시설정비원 기계실 금속가공유 12 9 방재실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아세톤,2-부톡시에탄올 3 시설경비원 경비, 방호 야간작업 12 4 4 진료부 일반종사원 치과 전리방사선 12 1 총 인 원 34 ※ 야간작업 기준 - 월 평균 4회 이상 6개월간 24~05시까지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 월 평균 60시간 이상 6개월간 22~0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 실시기간(재검포함) : ‘21.7.1.~10.30 (4개월간) ○ 진단의료기관 : 2곳 (하나로 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 - 선정사유 : 고용부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공무직노조 건강검진 협약?체결 기관 《공무·촉탁직 특수건강검진 추진일정》 검 진 장 소 일 시 하나로의료재단 또는 한신메디피아 1차 : 2021.07.01 ∼ 9. 30 2차 : 2021.10.01. ~ 10.30. ※ 건강진단 후 이상소견자는 30일 이내 2차 진단 실시 ?? 소요예산 : 1,521천원 ○ 산출방법 (단위 : 원) 병 원 구 분 인 원 단 가 합 계 총 계 하나로의료재단 시설청소원 20 34,900 698,000 1,521,800 시설정비원 9 70,530 634,770 시설경비원 4 41,050 164,200 일반종사원 1 24,830 24,830 ※ 정밀검사(재검) 발생 시 수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한 지출 ○ 예산과목 ?? 공무직 :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 무기계약직등 근로자보수 ?? 촉탁직 : 원무과, 청사시설운영관리, 무기계약직등 근로자 보수 ?? 행정사항 ○ 검진 대상자 명단 및 검진유형 제출(담당자 e-메일 송부) ○ 진단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른 사후 조치 ○ 재검(2차 검진) 발생 시 공가 처리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2. 견적서(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 2부. 끝.
23151310
20210924195914
본청
원무과-6892
D00000428230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