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신용산 북측 제1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내용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2015. 7. 9.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7. 7. 12.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10개월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함)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요청 [도정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제1항 제2호 라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도정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 ○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제규정은 같은법[법률 제14567호, 2017.2.8.] 부칙 제4조에 따라 “2016.3.2.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2015. 7. 9.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에 적용되는 정비구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활성화과(담당 오정민주무관 ☏2133-46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6/1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0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89429
20210927111240
본청
도시활성화과-6080
D0000042746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